월세를 내며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국사업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 7월 27일 기준 신규 접수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모집에 대비해 지원 조건과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구분내용
| 월 지원금 | 최대 2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 총지원금 | 최대 480만원 |
| 지원대상 | 실제 납부한 월세 |
| 지원 제외 | 보증금·관리비 등 |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지원금도 최대 15만원입니다.
2026년 지원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나이와 거주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2026년 기준 1991년생부터 2007년생
- 부모와 별도로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청년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신청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원칙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나이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별도 사업도 있으므로 35세 이상이라도 거주지역의 청년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과 재산 조건
| 심사 대상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7,000만원 이하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미혼모 등에 해당하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구성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집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른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존 청년 월세 지원을 24회 모두 받은 경우
-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전대차인 경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년 월세지원 서약서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각각을 기준으로 발급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신청자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모집기간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전국사업 신청은 종료됐지만, 청년 월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복지로와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음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나이·소득·지원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신청할 때는 나이뿐 아니라 부모와의 별도 거주, 무주택 여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특히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7일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책과 모집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기관확인할 수 있는 내용공식 링크
| 복지로 | 2026년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급 금액 | 2026 청년월세 지원 안내 |
| 복지로 | 소득·재산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상세정보 |
| 마이홈포털 | 지원 조건과 주거 관련 청년정책 | 청년월세 지원 안내 |
온통청년 상담센터: 1670-1839(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