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하지만 수리가 끝났다고 모든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이력이 남은 자동차는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고 때문에 떨어진 자동차 가치를 보상하는 돈을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금’이라고 합니다.
‘경락손해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지만, 정확한 보험 용어는 격락손해금에 가깝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격락손해금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사고 책임이 있을 것
✅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일 것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20%라면 계산된 격락손해금에서 내 과실 20%를 제외하고,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약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금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똑같은 자동차 두 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 A 자동차: 사고가 없는 자동차
- B 자동차: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자동차
두 자동차의 겉모습이 똑같이 깨끗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가 없는 A 자동차의 가격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B 자동차는 수리가 끝났지만 사고 이력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고로 자동차의 중고차 가치가 떨어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격락손해금입니다.
보험약관상 지급 조건 3가지
1. 상대방에게 사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격락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지급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출고 후 5년 이하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를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24년식 자동차’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출고일과 사고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3.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를 구입한 가격이 아닙니다.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만원 × 20% = 600만원
수리비가 600만원을 넘어야 약관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 수리비가 정확히 600만원이라면 20%와 같은 금액입니다. 약관은 ‘20% 초과’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 연식별 보상 기준
사고 당시 차량 연식약관상 격락손해금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 출고 후 5년 초과 | 일반적인 약관상 지급 대상 제외 |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상 격락손해금 = 수리비 × 연식별 지급률 × 상대방 과실비율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연식에 맞는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내 과실을 제외하고 상대방 과실만 적용합니다.
과실비율별 계산 사례
| 구분 | 차량가액 | 수리비 | 차량 연식 | 내 과실 | 예상 보상금 |
| 사례 1 | 4,000만원 | 1,000만원 | 8개월 | 0% | 200만원 |
| 사례 2 | 3,000만원 | 700만원 | 1년 6개월 | 20% | 84만원 |
| 사례 3 | 2,500만원 | 600만원 | 3년 | 30% | 42만원 |
| 사례 4 | 3,500만원 | 600만원 | 6개월 | 0% | 약관상 제외 가능 |
| 사례 5 | 1,800만원 | 800만원 | 6년 | 0% | 약관상 제외 가능 |
실제 지급금액은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 차량가액, 확정된 과실비율과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신차 구입 후 8개월, 상대방 과실 100%
- 사고 당시 차량가액: 4,000만원
- 사고 수리비: 1,000만원
- 차량 연식: 8개월
- 상대방 과실: 100%
차량가액의 20%는 800만원입니다. 수리비가 1,000만원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를 적용합니다.
1,000만원 × 20% = 200만원
약관상 예상 격락손해금은 200만원입니다.
사례 2|내 과실이 20%인 경우
- 사고 당시 차량가액: 3,000만원
- 사고 수리비: 700만원
- 차량 연식: 1년 6개월
- 내 과실: 20%
- 상대방 과실: 80%
차량가액의 20%는 600만원입니다. 수리비 700만원이 600만원을 넘으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적용합니다.
700만원 × 15% = 105만원
105만원 × 상대방 과실 80% = 84만원
내 과실이 20%여도 격락손해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3|내 과실이 30%인 경우
- 사고 당시 차량가액: 2,500만원
- 사고 수리비: 600만원
- 차량 연식: 3년
- 내 과실: 30%
- 상대방 과실: 70%
차량가액의 20%는 500만원입니다. 수리비가 600만원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적용합니다.
600만원 × 10% = 60만원
60만원 × 상대방 과실 70% = 42만원
이 사례의 약관상 예상 격락손해금은 42만원입니다.
새 차인데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 사고 당시 차량가액: 3,500만원
- 수리비: 600만원
- 차량 연식: 6개월
- 상대방 과실: 100%
차량가액의 20%는 700만원입니다. 수리비 600만원은 700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새 차이고 상대방 과실이 100%라도 일반적인 약관상 격락손해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 차인지보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출고 후 5년이 넘었다면?
출고 후 5년이 지난 자동차는 일반적인 약관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이 심하게 파손됐고 사고 전후의 중고차 가격 차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에서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고의 크기
- 파손된 부위
- 차량 골격 손상 여부
- 절단·용접 등 수리 방법
-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 과거 사고 이력
- 사고 전후 중고차 가격 차이
다만 감정비와 소송비가 발생하고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 보상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과실 100%인 단독사고는?
운전자가 혼자 기둥이나 벽을 들이받았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격락손해금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단독사고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자기차량손해로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고 해도 시세하락손해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차량 시세하락 위로금’ 특약이나 다른 보험이 있다면 가입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놓치기 쉬운 8가지
① 차량 수리비만 받고 끝낸 경우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고 격락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제 자동차가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계산 근거와 지급 여부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② 렌터카 비용만 확인한 경우
자동차 사고의 간접손해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비용 또는 교통비
- 사업용 차량의 휴차료
- 차량 대체비용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요청해 격락손해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③ 차량 구입가격으로 계산한 경우
격락손해금은 자동차를 처음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사에 다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산정자료
- 보험사가 인정한 최종 수리비 자료
④ 내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한 경우
내 과실이 10%나 20%라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약관상 격락손해금을 계산하고, 그다음 내 과실을 제외합니다.
⑤ 처음 받은 수리 견적만 확인한 경우
처음에는 수리비가 500만원이었지만 자동차를 분해한 뒤 추가 손상이 발견돼 7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견적이 아니라 보험사가 최종 인정한 사고 관련 수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차량 연식을 잘못 확인한 경우
‘2024년식’이라는 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출고서류를 통해 실제 출고일과 사고일을 확인하세요.
⑦ 보상 종결 합의서에 먼저 서명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이 끝났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합의금에 격락손해금이 포함돼 있나요?”
⑧ 청구기간을 놓친 경우
공식 보험사 안내에서는 자동차 간접손해 청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안내합니다.
오래된 사고라면 보험사나 법률전문가에게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격락손해금 청구 순서
✅ 1단계: 자동차등록증으로 출고일 확인
✅ 2단계: 사고 직전 차량가액 확인
✅ 3단계: 최종 수리비 명세서 발급
✅ 4단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계산
✅ 5단계: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지급 여부 문의
✅ 6단계: 내 과실이 있다면 과실 적용 전후 금액 요청
✅ 7단계: 지급 거절 시 이유와 적용 약관을 서면으로 요청
준비할 자료
- 자동차등록증
- 사고접수번호
- 사고 현장 사진
- 차량 파손 사진
- 정비업체 수리내역서
- 최종 수리비 명세서
- 차량 골격 수리 관련 자료
-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
- 확정된 과실비율 자료
보험사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사고 당시 제 자동차가액과 최종 인정 수리비를 알려주세요.”
“수리비가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지와 계산 근거를 알려주세요.”
“제 과실을 적용하기 전 금액과 적용한 후 금액을 각각 알려주세요.”
보험사 계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먼저 보험사 담당자에게 손해액 산정자료와 적용 약관을 요청하세요.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위원회에 바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험금 계산이나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소비자보호부서
- 손해보험협회 상담실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전화 1332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과실이 100%가 아니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대방 책임이 남아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새 차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일반적인 약관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Q. 자동차를 팔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약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도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내 과실이 20%라면 어떻게 되나요?
격락손해금을 먼저 계산한 뒤 내 과실 20%를 제외하고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약 80%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나요?
사고 처리 과정과 보험사에 따라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서에 포함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통사고가 난 뒤에는 다음 세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① 사고 당시 제 차량가액은 얼마인가요?
② 보험사가 인정한 최종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③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가요?
차량 수리가 끝났다고 모든 보상이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정확한 계산자료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놓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과 공식자료를 쉽게 설명한 정보입니다. 특정 사고에 대한 법률 또는 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고 당시 적용 약관, 차량 상태, 수리내역 및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